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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개요
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.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(1% 고정금리)로 상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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🔰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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➥온라인 신청
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(6월 9일)
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.kr 대상여부 조회
온라인 신청기간
온라인 6월 9일(수) 오전 9시부터 ➥ 신청 가능

지급 금액
1,000,000원
지원 절차
신청 접수 ➥ 약정 ➥ 지급 3단계
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
〔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〕6월 9일 신청 방법 100만원 대상조회 |온라인|지급 시기
목차🔰개요🔰지원대상🔰지원금🔰5부제 일자별 신청🔰상계 방식🔰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🔰집합·영업시간 해제 업종🔰뉴스🔰재난지원금 보이스피싱 신고🔰소상공인 100만원 관련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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🔰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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🔰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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➥ 대상
-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 소기업으로, 2022년 1분기 신속보상* 대상자 중 ②2022년 2분기(‘22.4.1~4.17) -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약 61만 2천개사
- (업체규모) 매출액이 소상공인·소기업 요건에 해당
- (방역조치)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’22.4.18.)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․시설인원 제한 조치
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, 금융연체,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.
🔰5부제 일자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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➥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신청 가능
6월 14일(화) 이후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
신청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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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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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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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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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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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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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끝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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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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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,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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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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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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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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🔰상계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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➥ ①지급실행 → ②원금차감 → ③잔액상환 3단계
-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
- (심사)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,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
- (기간) 선지급 실행 후 5년(2년 거치, 3년 분할 상환)
- (금리) ’22.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*까지는 무이자, 손실보상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1% 초저금리 적용
- (원금차감) ’22.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(100만원)에서 차감
- (잔액상환)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,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
🔰집합·영업시간 해제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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➥ • 집합금지 업종
유흥, 단란 주점, 클럽, 나이트, 헌팅 포차, 감성주점 콜라텍, 무도장, 홀덤 펍, 홀덤 게임장
• 영업시간제한 업종
식당, 카페, 목욕장, 수영장, 노래방, 직접 판매 홍보관, 영화관, 공연장, 학원,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, 워터파크, 독서실, 스터디 카페, 멀티방, 오락실, 상점, 마트, 백화점, pc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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📰뉴스(New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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➥ 뉴스

소상공인 61만여명에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씩 선지급
내일부터 2분기 ‘손실보상 선지급’ 신청…100만원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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